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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비부모님 2024년에 임신준비 계획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임신 및 출산·육아 지원혜택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빠짐없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임신·출산 바우처
▶ 발급 절차 : 임신확인서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규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지원 바우처 생성
▶ 사용기간 : 분만 예정(출산, 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구분 | 기 존(~2023년) | 2024년 개정안 |
단태아 | 100만원 | 100만원(변동없음) |
다둥이 | 140만원 | 쌍둥이 : 200만원, 세쌍둥이 : 300만원 이후 100만원씩 증액 제공 |
2. 첫만남 이용권
▶ 자격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된 아동
▶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주민센터 방문 및 정부 24 & 복지로 홈페이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 육아용품 구매, 산후조리원 비용
구분 | 기 존(~2023년) | 2024년 개정안 |
단태아 | 200만원 | 첫째 : 200만원 / 둘째부터 ~ : 300만원 |
다둥이 | 200만원 | 첫째 : 200 + 둘째 : 300 = 총 500만원 |
3. 출산지원금
▶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출산지원금이 지원되므로, 지원금액이 상이
▶ 지원금 확인 방법 : 아이사랑 홈페이지 => 출산 => 출산지원금 확인
4. 산후조리경비지원
▶ 사용처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산후조리경비
☞ 산후조리원 기본이용료로 결제 불가
▶ 지원금액(서울시 기준) : 단태아 => 100만원, 쌍태아 => 200만 원, 삼태아 => 300만 원
5. 전기요금 감면
▶ 대상 : 출생일로부터 ~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지원범위 : 전기요금 30% 감면(한도 월 16,000원)
6. 기저귀바우처
▶ 지원대상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 ④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2인아상) 가구
7. 신생아 특공 및 신생아 특례 Loan
▶ 공통 조건(신생아 특공)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 증명 필요
분양 종류 | 세부 요건 | 공급 물량 |
공공분양(뉴홈) |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자산 3억9천7백 이하 |
연 3만호 수준 공급 |
민간분양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물량의 20%내에서 우선, 월평균소득 160%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순으로 배정 |
연 1만호 수준 공급 |
공공임대 |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억6천1백 이하 |
연 3만호 수준공급 |
▶ 공통 조건(신생아 특례 Loan_구매)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금리 : 특례금리 적용, 소득·만기에 따라 1.6~3.3%(5년간 지원)
8. 배우자 출산휴가
▶ 태아 수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유급 사용 <다둥이 출산휴가 기간 15일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증가 | ||
구분 | 기존(~2023년) | 2024년 개정 |
단태아 | 10일 | 10일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0일 | 15일 |
중소기업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지원기간 5일 | 10일 |
9.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기존) 최대 1년 사용 => (2024년 개정) 최대 1년 6개월 기간 사용
10.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확대
▶ 육아휴직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근로단축기간> 24개월, 주 5시간 => 36개월, 주 10시간 확대
▶ 기존 만 8세 =>만 12세 확대
11. 부모·아동 수당
▶ 부모급여는 가정보육 시 지급, 어린이집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 보낼 시 차감 후 지급(1세 : 차감하지 않음)
▶ 아동수당은 출생 후 ~ 만 8세까지 총 95개월간 월 10만 원 지급
구분 | 나이 | 지원금액 |
부모급여 | 만 0세 | 100만원 |
만 1세 | 50만원 | |
아동수당 | 만 0세 ~ 만 8세 | 10만원 |
12. 임신근로시간 단축
▶ 대상 : 임산부 여성근로자
▶ 내용 : 임신 후 12주 이내 or 36주 이후, 1일 2시간으로 임신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개선방안 | ||
구분 | 기존(~2023년) | 2024년 개정 |
단태아 | 12주 이내 |
12주 이내 32주 이후 |
다태아 | ||
삼태아 이상 | 12주 이내 28주 이후 |
13.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 내용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3개월 이내, 교통비 70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대중교통, 자가용유류비, 철도(기차)
14. 외래 진료비 감면
▶ 지원 내용 : 임산부가 산부인과 외의 병원내방 후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 준비서류 :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지참
임산부 혜택(외래진료비 감면) | ||
구분(병원) | 기존(~2023년) | 2024년 개정 |
상급종합병원 | 40% | |
종합병원 | 30% | |
일반병원 | 20% | |
의원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