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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시행법규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직 이직 사유"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자진 퇴사 사유
1. 근무 당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a. 취업 전 제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변경된 경우
b. 임금체불
c. 최저임금 미충족
d. 연장근로 제한 위반
e. 폐업에 따른 평균 임금부족액(70%)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
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경우
4. 파산, 폐업 등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회사 인수합병, 조직개편 등 사정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거나 사용처를 조정한 경우
6. 사업장 이전, 본인이 부양해야 할 친족의 주거지 이전, 부득이한 통학불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때
7. 가족·친척 질병·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 돌봐야 할때 휴직·휴가가 불가능할 때
8.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신체능력의 저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사의 소견, 사업주의 소견)
10. 임신, 출산, 만 8세 미만 아동의 보육,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11. 제가 취업했을 때와 달리 법적으로 금지된 일을 하고 있을 때
12.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13. 객관적 사실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요 증빙서류(자진퇴사)
▶ 자진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자진퇴사 사유별 필요한 필요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유형 | 필요서류 |
계약만료 | 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질병 | 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 | 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
출산 |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
육아 |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
회사귀책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
실업급여 신청 프로세스
▶ 실업급여 신청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는 것이고, 그 이후는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증빙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