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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재단&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3 청년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자격
- 연령기준 : 18세~만 28세 <☞ 만 나이 링크>
- 소득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확인 링크>
※ 제외대상
- 23년 현재 외부유사 지원사업 및 아름다운 재단 지원사업 지원자
- 21년, 22년도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기 지원자
3. 지원인원
생활안전 지원금 : 70명, 긴급지원금 : 최대 5명
4.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긴급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0만 원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접수는 매월 20일까지 전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은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합니다.
5.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Tel:02-2088-7128, e-mail:kaswc-fund3@daum.net)
- 아름다운 재단 변화확산국(e-mail:jhlim@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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